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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앞둔 온라인 셀러는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

폐업을 앞둔 온라인 셀러에게 맞는 채무조정 절차는 연체 기간, 폐업 뒤 소득이 계속 생기는지,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체 초기이고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이면 워크아웃 계열의 채무조정을 먼저 봅니다. 폐업 뒤에도 일정한 소득으로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법인 명의 채무는 이 세 절차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표 개인이 선 보증채무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채무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 봐야 합니까?

폐업 소상공인 채무를 정리할 때는 총액보다 채무의 성격을 먼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운영자의 채무는 대개 사업자대출·신용대출 같은 금융회사 채무, 카드 대금과 카드론, 매입처 외상대금 같은 거래 채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4대 보험료 같은 공과금으로 나뉩니다. 이 분류에 따라 소상공인 채무조정에서 쓸 수 있는 절차와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 연체 기간: 연체 전인지, 1~3개월 연체 중인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인지 확인합니다.
  • 소득 전망: 폐업 뒤 취업이나 재창업으로 매달 일정한 소득이 생길 수 있는지 봅니다.
  • 명의: 대표 개인 채무인지, 법인 채무인지, 법인 채무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는지 구분합니다.
  • 채권자 구성: 금융회사 채무만 있는지, 개인 간 차용금이나 거래처 채무가 섞여 있는지 정리합니다.

폐업 과정을 돕는 공공 제도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법률·채무조정, 점포 철거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요건과 지원 금액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그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 맞습니까?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기간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를 나누어 운영하며,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별 세부 프로그램과 요건은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채무이므로, 개인 간 차용금이나 거래처 외상대금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할 수 있는 채무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무담보채무 한도만 놓고 보면 개인회생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넓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나누어 갚은 뒤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이며, 조세나 벌금 같은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구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파산
진행 기관신용회복위원회법원법원
대상 채무협약 금융회사 채무한도 안의 모든 채무모든 채무(비면책채권 제외)
채무 한도총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별도 한도 없음
소득 요건채무조정안에 따라 갚을 수 있는 소득계속적·반복적 소득지급불능 상태
맞는 셀러 상황연체 초기, 금융채무 위주폐업 뒤 취업·재창업 소득 예정소득·재산 없이 장기 연체
법인 채무제외제외(대표 보증채무는 포함 가능)제외(대표 보증채무는 포함 가능)

별도 제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이미 폐업했어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과 요건은 바뀌어 왔으므로 신청할 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운영한 스토어의 채무도 조정받을 수 있습니까?

세 절차는 모두 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대출, 법인이 체납한 세금, 법인의 거래처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법인 채무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같은 별도 절차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대표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입니다. 이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의 채무여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면책을 받아도 법인의 주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처럼 법인 세금이 개인에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토어 매각과 채무조정은 어떤 순서로 맞춰야 합니까?

스토어를 넘길 수 있다면 매각 대금은 채무를 줄이는 재원이 됩니다. 다만 대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는 신청 전에 처분한 재산과 대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대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면책이 거부되거나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채무 목록을 개인·법인·보증 명의별로 정리합니다.
  2. 예상 매각 대금과 남은 정산금·재고 가치를 파악합니다.
  3. 매각 계약서, 대금을 받은 계좌, 사용 내역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4. 대금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한 뒤, 남는 채무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5. 폐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정리 시점을 스토어 이관 일정에 맞춥니다.

매각 가능성과 적정 가격은 이숲 같은 이커머스 M&A 자문사를 통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조정 절차를 고를지는 신용상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별 준비 서류와 상담 흐름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리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를 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까?

폐업 자체가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폐업 뒤에도 급여 같은 계속적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인정되는지는 법원 판단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절차를 바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채무조정이 실효되거나 채무자가 중도에 포기한 뒤 법원에 개인회생을 따로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실효 시점과 조건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꾸기 전에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 대금을 받기 전에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됩니까?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받을 대금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금 규모가 변제 계획에 영향을 주므로, 계약 일정과 신청 시점은 전문가와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